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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남경찰청은 자기 아들을 비닐봉지에 싸 야산에 묻은 혐의(사체은닉)로 A(20대)씨와 아내 B(30대)씨를 지난달 30일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경남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인 C군이 사망하자 비닐봉지에 싸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9월 5일 거제시 한 산부인과에서 C군을 출산했다.
경찰은 B씨 주거지인 경남 고성군청의 신고를 받고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30분쯤 이들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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