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상임위, 해발 300m 중산간 공동주택 숙박시설 금지 제동

제주도의회 상임위, 해발 300m 중산간 공동주택 숙박시설 금지 제동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3-07 17:50
수정 2023-03-07 17: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마을 주민들 재산권 침해 지적 잇따라
도의원들 “도민사회 공감대 못 얻어”

이미지 확대
제주시내 전경.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시내 전경. 제주 강동삼 기자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의 공동주택·숙박시설 등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7일 제4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과정에서 특히,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그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용도지역 별 건축물의 허용용도와 규모를 제한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로 회의장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기존에는 용도지역에 따라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에서도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면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을 허용했지만, 도시계획조례가 일부 개정될 경우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됐던 곳도 더 이상 공동주택과 숙박시설들이 들어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방향이 공개되자 중산간 마을 주민들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은 도시계획조례는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로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이 중요했으나 이에 대한 노력 부족으로 도민사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조례의 개정 사유로 매번 난개발 방지를 말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난개발 방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며 또한, 조례의 기조를 크게 바꾸는 것은 신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잦은 조례 개정으로 도민사회 혼란만 가중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용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표고와 공공하수도 연결 여부에 따라 건축물의 허용용도와 규모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용도지역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취지와 부합하는지 여부도 다시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thumbnail -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그동안 도민 토론회 2회, 상임위 워크샵 3회 등 석달여 동안 개정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숙고의 과정을 거쳤고, 논의 끝에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소관부서에서는 부결 사유 검토, 난개발 방지와 재산권 침해 해소 및 도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민 불편사항 및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안이 포함된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