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9억 8000만원 임금체불…임산부 야간·휴일 근무도

MBC 9억 8000만원 임금체불…임산부 야간·휴일 근무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1-10 15:45
수정 2023-01-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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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체불과 법 위반 9건 적발
2017년 모성보호조치 위반 시정 안돼
7건 사법처리, 2건 과태료 부과 방침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가 MBC 뉴스투데이 작가 부당 해고 관련 판결을 앞두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MBC에 소송전 중단과 두 작가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미디어오늘 홈페이지 캡처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가 MBC 뉴스투데이 작가 부당 해고 관련 판결을 앞두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MBC에 소송전 중단과 두 작가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미디어오늘 홈페이지 캡처
MBC가 약 10억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임신한 근로자에게 야간·휴일 근로를 시키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9억 8200만원의 임금체불과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특별근로감독은 지난해 고용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부당전보, 직장내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문제가 제기되면서 실시됐다.

MBC는 노사 합의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거나, 노사가 체결한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잘못 적용해 총 61명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포괄임금 오남용과 임금체불 등을 ‘노동시장 5대 불법·부조리’로 규정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임신했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 조치’도 위반했다. 임산부 또는 산후 1년 미만자 10명에게 43회에 걸쳐 야간·휴일 근로를 시키고, 임산부 4명에게 19회에 걸쳐 법으로 금지된 시간외 근로를 시켰다.

특히 모성보호조치 위반은 지난 2017년 MBC 특감에서 동일하게 지적된 사안으로 개선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또 MBC는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고용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 7건은 사법 처리하고 2건에 대해서는 8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MBC가 직원들의 제대로 된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며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관행을 혁신하고 법과 원칙을 확립해 노동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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