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전경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이다.
협의체는 기업, 협회, 기관, 안전·보건 전문가 등 26명으로 구성했다.
협의체는 형사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또 안전 관련 사업과 제도개선 과제 발굴·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도는 협의체와 함께 산업안전 체계 구축에 나서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경북도청에서 열린 이날 출범식에서 대구경북연구원은 중대재해 의미와 대응 현황을 설명하고 예방 방안, 거버넌스 구성 방안 및 역할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사업장·분야별 대응 동향과 단계별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안전 관련 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향후 협의체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협의체가 안전 문화 확산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고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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