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부동산 시세차익 전직 인천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30억대 부동산 시세차익 전직 인천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4-19 19:40
수정 2021-04-1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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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은 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원 A(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는 대부분 이미 수집됐고 피의자는 정보의 비밀성에 대해서만 수사기관과 입장이 다를 뿐 객관적인 사실관계 대부분은 다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보면 참고인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지도 일정하고 그동안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부지 3435㎡를 19억6000만원에 사들인 후 건설업체에 넘겨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7년 당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던 A씨가 인천시 도시개발과로부터 한들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보고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토지는 A씨가 매입하고 2주가 지난 뒤,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A씨는 당시 토지매입 비용 19억6천만원 가운데 86%인 16억8000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로 조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매입한 한들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현재 시가로 49억5000만원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환지는 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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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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