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빅데이터 활용 승리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무혐의’

4월 총선 빅데이터 활용 승리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무혐의’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1-10 15:37
수정 2020-11-10 15: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과 경찰, 증거불충분으로 양 전 원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혐의 결론

이미지 확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뉴스1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뉴스1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4·15 총선 당시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위치정보 자료를 활용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지난 총선 당시 이동통신사 가입자들의 위치정보를 가공한 통계자료 등을 총선 유세전략에 활용했다는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지난 4월 고발당했다.

수사를 진행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9월 양 전 원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경찰은 양 전 원장이 활용한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도 같은 달 양 전 원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총선에서 이동통신사에서 받은 빅데이터를 토대로 시간대별 인구이동,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등을 파악해 선거에 활용했다. 양 전 원장은 현행법상 개인정보가 특정되지 않을 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상업용 서비스를 선거에 접목해 민주연구원은 특히 수도권에서 경쟁이 치열한 선거구 후보자에 유동인구, 세대별, 지역별 특성까지 나온 데이터를 제공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꺾은 고민정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에 승리한 이수진 의원이 민주연구원이 제공한 빅데이터 덕을 톡톡히 본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지역구에서 언제 어디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정보를 수집해 골목유세 등에 활용했다고 민주연구원 측은 소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앞으로 대선을 포함한 모든 선거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발인은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옥 서울시의원 “한강 수영장, 이제 청정하게 ”... 금연구역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강공원 내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설과 그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휴식처이지만, 인근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의원은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설뿐만 아니라 부지 경계선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담배 연기 걱정 없이 더욱 쾌적하고 건강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특히 아이들과 가족들이 많이 찾는 공간인 만큼 담배 연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 수영장을 보다 청정하고 쾌적한 시민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불편과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하는 것도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thumbnail - 김영옥 서울시의원 “한강 수영장, 이제 청정하게 ”... 금연구역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