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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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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비리 사건은 이미 2016년부터 건설업자가 북구의 한 아파트 시행과 관련해 수차례 울산시청과 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이라며 “수사 상황이 언론 통해 울산 시민 대부분에 알려진 상태였다. 제가 얘기한 것도 일반화된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밝힌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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