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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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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6월 박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으며 고소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고소인들은 박씨가 한 사립대학 축구부 감독으로 일하면서 자녀의 대학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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