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진. 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오후 4시 55분 서초구 잠원동의 한 노래방에서 전씨를 체포해 서울서부지검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씨를 봤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이혼 소송 중인 낸시랭으로부터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지난 3월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돌연 잠적했다.
이에 검찰은 전씨의 기소를 중지한 뒤 A급 지명수배를 내리고 행적을 쫓아왔다.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지면 발견 즉시 체포가 가능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경복궁서 ‘담배’ 피우고 ‘대변’ 본 중국인들…“냄새 맡아봐라” 황당](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094527_N2.jp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