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청약통장 매매, 부정당첨, 모집 광고) 등의 혐의로 전 모(38)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조 모(27)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전 씨 등은 2014년 초부터 295명으로부터 개당 300만∼1천만원에 청약통장을 사들여 전국 분양 인기 지역의 특별공급분에 청약을 넣고 당첨된 후 많게는 1억원의 웃돈을 얹어 되팔아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SNS에 올린 광고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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