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캘리포니아 학교서 ‘알록달록 시리얼·치토스’ 못 판다, 왜

美캘리포니아 학교서 ‘알록달록 시리얼·치토스’ 못 판다, 왜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10-03 11:45
수정 2024-10-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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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얼 자료 이미지. 이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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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아동의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를 우려해 학교 내에서 착색제와 식용 색소가 들어간 간식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USA투데이와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회는 관련 법안을 처리했고, 개빈 뉴섬 주지사가 전날 이 법안에 서명했다.

새로운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의 공립학교에서는 앞으로 파랑·초록·노랑·빨간색의 식용 염색제나 착색제가 들어있는 간식을 판매할 수 없다.

금지된 식품 첨가물은 ‘프루트 루프’와 같은 화려한 색깔의 시리얼 제품을 비롯해 ‘플레이밍 핫 치토스’ 등 과자, ‘게토레이’ 등 스포츠음료, 케이크 믹스, 완두콩 통조림 등에 들어있다.

식품 첨가물은 과잉 행동과 기타 행동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목됐으며, 특히 ADHD 환자들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문제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뉴섬 지사는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항상 구하거나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해롭고 중독성이 강한 첨가물 없이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도입된 식용 염색제·착색제 함유 간식류 금지는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에만 적용되지만, 해당 법안을 만든 의원은 이 조치가 제조업체들이 식품 제조법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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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의원인 제시 가브리엘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서 판매할 제품과 캔자스주에서 판매할 같은 제품을 다르게 만들 가능성은 작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전역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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