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체납·욕설 문자 죄송” 골프여제 유소연 공식사과

“부친 체납·욕설 문자 죄송” 골프여제 유소연 공식사과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7-07-05 22:50
수정 2017-07-0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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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유소연(27)이 부친의 세금 체납과 이를 내는 과정에서 부친이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담당 공무원에게 보낸 데 대해 사과했다.
유소연
유소연
유소연은 5일 매니지먼트사인 브라보앤뉴를 통해 발표한 사과문에서 “많은 응원과 사랑을 받는 스포츠 선수로서 저희 아버지의 일로 많은 분께 큰 노여움과 실망을 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유소연의 부친은 2001년부터 16년간 내지 않았던 지방세 3억 1600만원과 가산세를 지난주 완납했다. 유씨는 자녀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해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수십억원대의 아파트 2채도 자녀 명의로 보유한 것으로 서울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서울시는 1년 이상 수차례에 걸쳐 지방세 납부를 요구했지만 유씨는 매번 납부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뒤늦게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X 같은 소리’, ‘출근할 때 차 조심하라’는 욕설과 위협이 담긴 문자를 보내 물의를 빚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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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7-07-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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