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롬 발케 전 FIFA 사무총장.[AP=연합뉴스 자료사진]
CAS는 1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케 전 FIFA 사무총장이 2016년 6월 FIFA로부터 받은 자격정지 10년 처분에 대해 CAS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발케 전 사무총장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축구대회 입장권을 암시장에 빼돌리고 월드컵 TV 중계권을 헐값에 팔아넘기려고 했다는 등 부패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결국 발케 전 사무총장은 FIFA 윤리규정 위반과 자금 유용 등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2016년 2월 FIFA 윤리위원회로부터 12년 동안 축구와 연관된 활동을 할 수 없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지난해 6월 ‘자격정지 10년’으로 징계가 경감됐다.
하지만 발케 전 사무총장은 징계가 과하다면서 FIFA의 결정에 불복하고 CAS에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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