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첫날] 학교 운동부, 학부모에게 훈련비 받으면 처벌…지자체 소속 선수, 기업후원 끊길까 전전긍긍

[김영란법 시행 첫날] 학교 운동부, 학부모에게 훈련비 받으면 처벌…지자체 소속 선수, 기업후원 끊길까 전전긍긍

한재희 기자
입력 2016-09-28 23:08
수정 2016-09-29 02: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체육계도 직격탄

“운동부 결석 봐주면 부정청탁”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어 당혹

이미지 확대
체조선수 양학선.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체조선수 양학선.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미지 확대
양궁선수 기보배.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양궁선수 기보배.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체육계도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놓이게 됐다. 학부모들이 내는 돈으로 주로 운영되는 학교 운동부는 당장 예산 마련을 고심하게 됐고, 지방자치단체 산하 체육팀에서 뛰고 있는 운동선수들도 지자체의 일원으로 판단이 돼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체육계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이다.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운동팀은 국제대회에 출전할 때마다 학부모들이 감독·코치의 경비를 조달했고, 주기적으로 감독과 코치에게 식사대접을 해 왔다. 게다가 대회 참가와 훈련을 위한 결석도 관행적으로 허용됐었다. 하지만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이 같은 행위들은 모두 금지된다.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은 감독에게 학부모들이 금품을 제공해선 안 되며, 관련 법과 학칙에 필수 수업일수가 명시돼 있음에도 운동으로 인한 결석을 눈감아 달라고 부탁할 경우 이는 부정청탁으로 간주된다.

장달영 스포츠 전문 변호사는 “학교 운동부 감독은 주로 금품수수 금지의 적용 대상이 되고, 선수의 경우에도 부정청탁과 관련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운동부에서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장도 같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학교 입장에서는 운동부가 골치를 썩일 경우 쉽게 운동부를 없애버릴 수 있다. 이 경우 선수들은 학교 밖 스포츠클럽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지만 관련 기관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연세대 체육위원회 관계자는 “시행 초기라 아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자체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교육부에서도 관련 공문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의 김민희 기획총괄팀장은 “지난 26일 전국 대학 운동부 관계자 80여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과 관련해 질의·응답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두 달 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스포츠팀 소속 감독 및 선수들도 지자체와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지만 명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기계체조의 양학선이 속한 수원시체육회 관계자는 “아직 김영란법과 관련해 교육을 실시한 것은 없다. 전국체육대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들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궁의 기보배·육상의 김국영이 속한 광주광역시청 관계자는 “우리가 소속 선수들의 정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혹시 (김영란법 때문에) 선수들이 다른 팀으로 가게 돼 우수 인재를 놓치게 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명지대학교 MCC관에서 열린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에 이어 이미정 문화체육과장의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공사 추진경과 보고가 있었다. 해당 시설은 명지대학교 MCC관 1층 유휴공간 918㎡를 서대문구 주민을 위해 무상으로 받아 조성된 공간이다. 이 사업은 관내 체육시설 부족과 지역의 오랜 체육 수요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 2024년 10월 서대문구와 명지대학교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2024년 12월 시설 조성을 위한 재원 15억원을 구비로 편성하며 공식 착수했다. 이후 2025년 3월 설계 완료 후, 7월에 착공해 5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연면적 918㎡에 다목적체육관 1개소와 스크린파크골프장 1개소를 조성했으며, 탈의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조성된 시설은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구성되었다. 다목적체육관에서는 농구, 배드민턴, 탁구, 피클볼 등 다양한 종목을 즐길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 참석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6-09-2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