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특기자 입시 비리 TF 운영

문체부 체육특기자 입시 비리 TF 운영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5-12-24 00:00
수정 2015-12-24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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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김종 제2차관이 주재하는 특별 전담부서(TF)를 구성해 체육특기자 입시 비리 근절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전담부서에는 교육부, 경찰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대한체육회 등에서 집행 책임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전담부서에서는 우수 선수 사전 스카우트, 역량 미달 선수 끼워 넣기, 경기 실적·승부 조작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비리 발생 원인별 대책을 원점에서 검토해 정비할 예정이다. 또 입시 비리에 연루된 학교와 지도자, 학생 등에게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김 차관은 “범정부적으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관련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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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12-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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