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얼굴에 공 던진 여자농구 커리, 벌금 200만원

상대 얼굴에 공 던진 여자농구 커리, 벌금 200만원

입력 2014-12-02 00:00
수정 2014-12-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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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하는 커리
돌파하는 커리 24일 청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여자프로농구 청주 국민은행과 용인 삼성생명의 경기. 삼성생명 커리(파란색 유니폼)가 국민은행 수비진을 앞에 두고 돌파하고 있다.
연합뉴스DB
여자프로농구 용인 삼성의 외국인 선수 모니크 커리(31·182㎝)가 상대 얼굴을 향해 공을 던진 행동 때문에 징계받았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1일 서울 강서구 WKBL사옥에서 2014년도 제1차 재정위원회를 열어 커리에게 반칙금 200만원을 내리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커리는 지난달 28일 경기 구리시체육관에서 열린 구리KDB생명과의 경기 2쿼터 종료 5분40초 전 공이 터치아웃되는 상황에서 수비수인 김소담의 얼굴을 향해 공을 던졌다.

재정위원회는 커리가 대회운영요령 제37조인 경기 중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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