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빔 쏘면 퇴장

레이저빔 쏘면 퇴장

입력 2012-09-22 00:00
수정 2012-09-2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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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포스트시즌부터 입장권에 명시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지난 19일 사직구장에서 일부 관중들이 이만수 감독을 비롯한 SK 선수단을 향해 레이저 빔을 쏜 일<서울신문 9월 21일 자 28면>과 관련, 앞으로 선수단을 향해 레이저 빔을 쏘는 행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KBO는 21일 “올해 포스트시즌부터 입장권 약관에 ‘경기장 안의 선수단에 레이저 빔을 비추면 퇴장 조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각 구단이 발권하는 페넌트레이스 입장권에는 ‘경기 및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로 퇴장 조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지만, 음주 소란 및 폭력·욕설·투척·애완동물 동반·현수막 내걸기·상업적 행위 등만 명시하고 있다. KBO는 여기에 레이저 빔을 쏘는 행위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경기 및 타인에게’란 문구도 ‘경기장 안의 선수단 및 타인에게’로 바꾼다. 다시 말해 경기가 진행 중일 때뿐만 아니라 경기 전 훈련 시간이나 경기 후 인터뷰 때 일어난 행위도 제재하겠다는 뜻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9-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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