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기 힘든 공 있어도 못막을 공 없어”

“막기 힘든 공 있어도 못막을 공 없어”

입력 2010-12-25 00:00
수정 2010-12-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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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핸드볼 골키퍼 3인의 수다

뚫리면 끝이다. 최후방어선을 지킨다는 부담감이 가슴을 짓누른다. 슈팅이 오는 동안은 시간이 멈춘 듯하다. 차분할 때 잘 보이던 공도 박빙이 되면 눈에 안 들어온다.

골을 먹으면 욕을 먹지만, 멋지게 막아내면 당연한 줄 안다. 온몸은 멍투성이다. 멋진 경기사진도 없다. 죄다 눈을 질끈 감은 ‘굴욕사진’뿐. 고독해서 매력적인 핸드볼 골키퍼 얘기다. 여자국가대표팀의 이민희(용인시청)·문경하(경남도시개발공사·이상 30)·용세라(23·서울시청)가 24일 속내를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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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대표팀의 이기호(왼쪽부터) 골키퍼 코치와 골키퍼 이민희, 용세라, 문경하.
아시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대표팀의 이기호(왼쪽부터) 골키퍼 코치와 골키퍼 이민희, 용세라, 문경하.


●“막으면 당연 실점하면 욕먹어”

아시아선수권대회(19~25일·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가장 꾸준한 포지션은 골키퍼다. 기복 없고 안정적이다. 약체 태국·우즈베키스탄전은 물론, 팽팽했던 일본·중국전에서도 기막힌 선방쇼를 펼쳤다. 중국과의 준결승을 역전으로 이끌었던 것도 골키퍼가 ‘숨은 공신’이었다. 문경하(18실점)는 10개를, 이민희(8실점)는 9개를 막아냈다. 어마어마한 방어율. 게다가 시소게임 중 나온 선방이라 한국이 분위기를 탔다.

우쭐해도 되는데 한없이 겸손하다. 이민희는 “아시안게임 때 내 경기력에 만족 못해 만회하자고 생각했다. 이젠 책임져야 하는 선배 입장이니까.”라고 했다. 1999년 세계선수권 때 태극마크를 처음 달았고 어느덧 국가대표 12년 차가 됐다. 문경하도 그렇다. 우선희(32·삼척시청) 등 몇 안 남은 ‘우생순 세대’다.

문경하는 “골키퍼는 원래 빛이 안 나는 자리다. 게다가 오영란 선배가 은퇴한 뒤 내내 ‘골키퍼가 약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가 더 잘 막을 때도 있었는데….”라며 서운해했다. 이런 편견을 뿌리뽑고 싶다고. 2005년부터 국가대표를 오간 막내 용세라는 “경쟁심은 전혀 없다. 이기는 게 우선이니까 코트에선 열심히 막고, 벤치에선 기(氣)를 보낸다.”고 거들었다.

●선방 쇼쇼쇼… 亞선수권 결승 공신

아시안게임 뒤 이기호(40) 골키퍼 전담코치가 부임하면서 손끝에 바짝 독이 올랐다. 이 코치는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일군 전설적인 골키퍼. 이 코치는 선수경험을 살려 ‘골키퍼만 아는 부분’을 세밀하게 주문한다.

문경하는 “골키퍼 마음은 골키퍼만 안다. 이 코치님의 팁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20년 가까이 골문 앞에 섰는데 20여일 레슨 받았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민희는 “골키퍼는 옆에서 계속 말해주지 않으면 기량이 떨어진다. 이 코치님이 잊고 있던 것을 콕 집어준다.”고 설명했다. 용세라는 “코치님이 알려주신 대로 막아냈을 때의 쾌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정말 재밌다.”고 전했다.

이 코치는 “골키퍼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필드플레이어 6명의 역할이 10%라면 골키퍼 혼자 40%는 된다.”면서 “이들은 모두 아시아 최고다. 난 매일 행복한 고민을 한다.”고 웃었다.

한국 수문장들은 ‘쌍코피’ 터져가며 처음 골대에 섰던 마음으로 25일 카자흐스탄과의 결승을 대비하고 있다. 이 코치는 “막기 힘든 공은 있지만, 막을 수 없는 공은 없다.”며 선수들을 조련한다.

글 사진 알마티 조은지기자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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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4@seoul.co.kr
2010-12-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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