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정수근 무기한 자격정지

롯데 정수근 무기한 자격정지

입력 2009-09-04 00:00
수정 2009-09-0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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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상벌위 “경기 외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

최근 ‘음주 파문’을 일으킨 프로야구 롯데 정수근(32) 선수에게 무기한 실격처분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이상일 사무총장 주재로 상벌위원회를 열고 “신고자 및 선수 본인 진술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선수가 경기 외적인 행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야구 규약 제145조(마약 및 품위손상) 3항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정수근의 진술이 사실로 확증될 경우 재심의하기로 했다.”며 “단 KBO가 확증을 제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적이 없다는)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정수근 자신이 가져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등에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한다면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하겠다는 뜻이다.

이로써 정수근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선수로 뛸 수 없게 됐다. 오는 11월 말 롯데가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하면 소속이 없는 자유계약선수가 된다. 그가 올시즌 후반기 복귀했던 것처럼 특정 팀의 청원에 의해 다시 그라운드를 밟을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야구계의 시각이다.

앞서 정수근은 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정수근이 옷 벗고 행패를 부린다.”는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롯데는 이튿날 그의 퇴출을 결정한 뒤 이날 KBO에 경위서를 제출했다. 한편 상벌위원회에 참석한 정수근은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모두 다 했다. 그저 처분만 기다릴 뿐”이라고 짤막하게 소회를 밝혔다.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2009-09-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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