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컵 4강전에서 퇴장 판정에 웃통을 벗고 항의 소동을 벌였던 방승환(24·인천)에게 1년 출전 정지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사태를 유발한 심판에게도 1년 자격정지의 징계가 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축구협회는 11일 상벌위원회 등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갑진 축구협회 부회장은 “심판 판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항의 과정에 폭력성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비디오 검토 결과 다분히 폭력성을 띠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선수가 말리지 않았으면 더 큰 문제로 커질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리게 됐다.”면서 “본인도 징계 내용에 대해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방승환은 징계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축구협회가 주관하는 대회는 물론 K-리그(2군 포함)에서도 뛸 수 없다.
축구협회는 또 당시 주심을 맡았던 심판에 대해서도 심판 상벌소위원회를 열고 경기운영 미숙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했지만 그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천 구단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협회가 해당 심판에게 1년간 자격정지의 징계를 내렸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7-10-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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