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남성들, 징역 1년6개월 등 ‘실형’…첫 선고

‘서부지법 난동’ 남성들, 징역 1년6개월 등 ‘실형’…첫 선고

윤예림 기자
입력 2025-05-14 10:19
수정 2025-05-14 1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 너머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2025.01.18 도준석 전문기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 너머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2025.01.18 도준석 전문기자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2명이 14일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태 발생 약 4개월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35)씨와 소모(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벽돌, 부서진 법원 외벽 타일 조각 등을 집어던져 건물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경우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와 소씨를 시작으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시위대에 대한 선고가 속속 나올 전망이다.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하고 서부지법 경내로 침입한 4명에 대한 선고가 16일 열리며, 방송사 영상 기자를 폭행했던 박모씨에 대한 선고는 28일 예정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친하지 않은 직장동료의 축의금 얼마가 적당한가?
결혼시즌을 맞이해 여기저기서 결혼소식이 들려온다. 그런데 축의금 봉투에 넣는 금액이 항상 고민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직장동료의 축의금으로 10만원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그러면 교류가 많지 않고 친하지 않은 직장동료에게 여러분은 얼마를 부조할 것인가요?
1. 10만원
2. 5만원
3. 3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