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법원 “범행의 결과 참혹”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법원 “범행의 결과 참혹”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5-05-14 10:50
수정 2025-05-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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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2인 각각 징역 1년 6개월·1년 선고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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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철제 간판이 훼손돼 외벽에 기대어져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철제 간판이 훼손돼 외벽에 기대어져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명이 14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모두 96명(14일 기준)을 기소했는데 앞으로 남은 94명에 대한 재판에서도 이번 선고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 내부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며 결과는 참혹하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공동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라 피고인 행위로만 평가한다”며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으며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오늘 선고가 피고인의 인생을 좌우하지도 않는다. 남은 인생을 본인답게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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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 1월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의 한 사무실과 집기류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 1월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의 한 사무실과 집기류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이날 피고인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참석해 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들어섰다. 김 판사는 선고에 앞서 “판결문을 여러 번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다”며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남은 피고인들의 선고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같은 날 있던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 생각한다”며 “피해를 입으신 법원·경찰 구성원분들과 피해를 수습하고 계신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벽돌을 던져 법원 외벽 타일을 깨트리고 법원 안에 들어갔으며 경찰관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소씨는 유리창을 통해 법원 1층 로비로 들어갔으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외벽 타일을 손괴한 혐의다. 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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