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복 입고 법정 선 양경수… 불법집회 인정

방역복 입고 법정 선 양경수… 불법집회 인정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10-19 20:54
수정 2021-10-20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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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불법 집회 주도 혐의 첫 재판
감염병예방법 위반엔 “위헌 소지” 반박

민주노총 “양, 석방하라” 오늘 총파업
경찰 차벽·엄정 대응 예고… 충돌 불가피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측이 첫 재판에서 불법집회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20일 총파업 대회를 예고하며 “양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위원장 측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라 적용 법령의 위헌성과 집회 제한 고시의 위법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피고인도 같은 의견이냐”고 묻자 방역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양 위원장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공동의장인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관계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증언할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수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민주노총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며 양 위원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총파업대회를 보장하고 양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를 불온시하며 오로지 자제하라는 일방적 요구만 하고 있다”며 “총파업과 파업대회를 계획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 총파업·집회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경찰청 또한 엄정 대응을 예고하며 필요하면 십자차벽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물리적 충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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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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