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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 유출 파장… “공정 재판 침해” vs “알권리 침해”

이성윤 공소장 유출 파장… “공정 재판 침해” vs “알권리 침해”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5-17 21:02
업데이트 2021-05-18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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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개인정보 등 보호 법익 침해”
추미애도 “검찰개혁 조롱… 선 넘은 것”
檢 일각 “법 규정 없어 처벌 대상 아냐”
대검, 지검·지청에 ‘공소장 비공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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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 “피고인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개인정보같이 보호해야 할 가치, 수사기밀과 같이 보호할 법익이 침해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라고 강조했다.

17일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일각에선 기소가 완료됐기 때문에 (공소장 유출이) 불법이라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반박했다. 유출 관련자를 징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일단 진상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게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며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대검은 이날 전국 지검과 지청에 공소장 등 결정문의 비공유 설정을 안내하는 긴급공지를 내려보내기도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 의혹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검찰이 일부러 검찰개혁을 조롱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선을 넘은 것”이라며 “법무부는 신속히 조사해 의법처리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검찰 일각에서는 첫 재판이 열리기 전 공소사실 공개를 금지한다는 뚜렷한 법 규정이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또 추 전 장관이 지난해 인권보호를 이유로 재판 전 공소장을 비공개하도록 한 방침이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 전 장관이 선택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었다.

이에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개정해야 한다”면서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 등에 대해서는 알권리를 위해 공소제기 시점에 수사 결과 발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와 별개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훈령을 정면 위반한 행위를 한 것은 황당하다”면서 “법정에서 공소사실이 드러나는 건 헌법상 공개재판주의와 형사소송법에 예정된 것이나 공소제기 후 검찰공무원이 이를 유출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현직 검사가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특정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됐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올해 초 ‘조국 일가 비리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해 조 전 수석의 통신기록 등 수사자료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13일 이 사건에 연루된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3명을 공수처에 이첩하며 관련 기록은 넘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5-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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