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삼성 등 대기업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씨가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1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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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6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장시호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장시호씨는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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