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공작 의혹’ 신승균·유성옥 구속…적폐 수사 확대

‘국정원 정치공작 의혹’ 신승균·유성옥 구속…적폐 수사 확대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0-21 09:28
수정 2017-10-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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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을 21일 구속했다.
신승균(왼쪽) 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실장과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뉴스1. 연합뉴스
신승균(왼쪽) 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실장과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뉴스1.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검사)은 신씨에게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를, 유씨에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당시 여권 승리를 위한 대책 수립 등을 기획하고, 국정원 예산으로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함께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에 대해 방송 하차를 압박하거나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하는 등 부당한 압력으로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심씨와 함께 구속된 유씨는 이미 구속 기소된 민병주 전 단장의 선임자로, 2010년 1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댓글을 달거나 보수단체를 동원해 관제시위를 여는 과정에서 10억원가량의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민 전 단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그가 ‘사이버 외곽팀’(또는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에 관여하기 이전인 2010년 1월부터 외곽팀장들에게 활동비가 지급된 사실을 파악했다.

유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국내 정치공작이 시작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공모가 있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강 판사는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추씨의 경우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전날 그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추씨의 영장 기각 후 입장을 내고 “추 전 국장은 국정원의 의사 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최고위 간부로서, 문성근 합성사진 유포 등 비난 공작, 야권 정치인 비판,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 내지 세무조사 요구 등을 기획하고, 박근혜 정부 문화체육부 블랙리스트의 실행에도 관여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그럼에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기관에 출석해온 점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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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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