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제시위’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구속영장 방침

검찰, ‘관제시위’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구속영장 방침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7-10-07 10:33
수정 2017-10-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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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돈 받아 박원순 시장 등 비판 가두시위 개최 의혹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전 사무총장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 방침
검찰,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 방침 검찰이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한 혐의로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연휴가 끝나는 이번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7일 전해졌다.


7일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추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씨는 2011년을 전후로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견제할 계획을 담은 문건을 생산하면 그 내용대로 자신이 소속된 어버이연합을 동원해 박 시장 반대 가두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올라 검찰에서 피해 사실을 조사받은 배우 문성근씨는 국정원 문건에서 자신의 정치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시위에도 어버이연합이 국정원의 돈을 받고 동원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특히 추씨가 국정원 정치개입 활동의 실무 책임자인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과 직접 접촉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는 데 핵심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 각종 가두집회와 1인시위 개최, 비판광고 게재 등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도 엄중한 혐의라 보고 있다.

추씨는 국정원의 자금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시에는 국정원의 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어버이연합의 시위도 국정원 지시와 무관한 자발적 행동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추씨의 신병을 확보해 어버이연합과 국정원의 조직적 지시·공모 관계를 파헤칠 계획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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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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