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특검 공소장 자체가 위법”… 모든 혐의 부인

이재용 측 “특검 공소장 자체가 위법”… 모든 혐의 부인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3-09 22:46
업데이트 2017-03-1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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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부회장 불참한 첫 재판…개정 전부터 방청객 몰려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특검의 공소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등 삼성 임원 5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특검이 제기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사건을 바라보는 특검의 시각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특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밝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 자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재판부가 사건을 예단할 수 있는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해 공소 제기 때 공소장 하나만 제출하고 기타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도록 한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등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이 수사를 받은 사실 등을 적었는데 이 사건과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실로 마치 이 부회장과 삼성이 조직적·불법적으로 계획했었다는 것처럼 예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문자, 이메일 등을 일부만 잘라 기재해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예단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공모 행위 등 특정되지 않은 공소사실을 명확히 정리해 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짧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자 특검 측은 “준비기일 취지와 맞지 않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 등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려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해 횡령 및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200석 규모의 대법정 좌석 대부분이 방청객으로 꽉 채워져 이 사건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법정 개정 30분 전부터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방청객들이 몰려들었다. 재판 도중엔 한 백발의 여성 방청객이 “내가 물어보겠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퇴정 조치를 당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3-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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