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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도 수사 결과 발표에 포함”

특검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도 수사 결과 발표에 포함”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21 17:56
업데이트 2017-02-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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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이규철 특검보
브리핑하는 이규철 특검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베일에 싸인,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2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직접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비선 진료’와 의료계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선 진료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자세한 부분은 추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말을 아꼈다.

현행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중 하나가 박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이다. 특검법에는 이 의혹 사건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 과정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청와대와 비서실의 개입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사건’으로 규정돼 있다.

여기에 언급된 성형외과 원장이 김영재(57) 원장이다. 김 원장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단골로 이용한 성형외과 ’김영재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김 원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진료 기록을 조작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상태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명시된 의료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질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원장을 비롯해 대통령 주치의 출신 이병석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장, 청와대 간호장교 출신 조여옥 대위 등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또 특검팀은 지난 20일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소환 조사했다. 안 전 비서관은 제2부속비서관 시절 민간인인 최씨가 청와대 관저를 드나들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비선 의료진을 ‘보안 손님’으로 분류, 청와대에 출입시켰다는 등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오전에 박 대통령을 청와대 관저에서 직접 만나는 등 ‘세월호 7시간 행적’의 실체를 알고 있을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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