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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건희 회장 동영상’ 의혹 6개월만에 고발인 조사 착수

검찰, ‘이건희 회장 동영상’ 의혹 6개월만에 고발인 조사 착수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30 15:03
업데이트 2017-01-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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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공개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관련 동영상
뉴스타파가 공개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관련 동영상 출처=뉴스타파 홈페이지 영상 캡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6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지난 16일 고발인 중 한 명인 박모씨를 불러 고발 경위를 확인하는 등 이달 들어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등장하는 한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영상이 공개된 뒤에 박씨가 고발장을 냈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 회장과 동영상에 등장하는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로 거론된 김인 삼성SDS 고문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 고발건 등 총 3건의 고발 사건을 성범죄 전담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까지 시일이 다소 걸린 데 대해 “구체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수사 상황은 없었지만, 충분한 자료 수집을 기초로 해야 하는 만큼 관련 작업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뉴스타파로부터 동영상 원본을 확보하고자 공문을 보낸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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