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개설 압력 전 대구시의원 실형 선고

도로개설 압력 전 대구시의원 실형 선고

한찬규 기자
입력 2017-01-12 15:11
수정 2017-01-12 16: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12일 동료 시의원 땅 주변에 도로가 나도록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2) 전 대구시의원에게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사건 과정에 취득한 토지 2필지를 몰수했다.

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시의원 간 사적 친분에서 청탁을 받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아 개인적 이득을 취득했다”며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쟁점이 된 뇌물죄 성립 여부와 관련, “시가 상승이 예상되는 땅을 저가에 넘겨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시의원 신분이던 2015년 6월 동료 차모(불구속 기소) 시의원 부탁을 받고 차 시의원 소유 대구 서구 상리동 일대 임야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될 수 있게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배정하라고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했다. 그는 이듬해 1월 도로 예산 편성을 도와준 대가로 차 시의원 부부에게서 해당 임야 일부를 사 시세 상승 예상액을 뇌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도로개설 정보를 미리 알고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차 시의원 소유 임야 인근 땅 2574㎡를 매입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해당 도로가 예산집행 후순위였고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주민 편의가 증진되는 실익이 적은 점, 담당 공무원의 수차례 거절에도 압력행사가 지속한 점 등이 드러났다. 차 시의원에게서 임야 일부를 넘겨받는 가격은 김씨가 직접 정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되자 지난해 9월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