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엄단 약발… 가정보호 사건 5년 새 6배 껑충

가정폭력 엄단 약발… 가정보호 사건 5년 새 6배 껑충

입력 2016-09-25 22:46
업데이트 2016-09-2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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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등 작년 2만 131건… 경미한 폭력도 적극 송치 효과

법원에 접수된 소송 중 접근금지나 사회봉사와 같은 처분을 내리는 가정보호 사건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이 가정폭력에 엄정 대처하면서 가정보호 재판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5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보호 사건의 접수 건수는 2만 131건을 기록, 전년(9489건) 대비 112% 증가했다. 3087건에 불과했던 2011년과 비교하면 6배 이상 커졌다. 가정보호 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접근금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처분을 내리는 재판을 말한다.

가정보호 사건은 2011년 3087건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3801건, 2013년 6468건, 2014년 9489건을 기록했다. 법원은 늘어나는 가정보호 재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3월 재판장 연수(37명)를 진행했다.

지난 13일에는 피해자 보호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보호심판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과거 기소유예로 처리하던 경미한 가정 내 폭력 사건도 적극적으로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체 소송 건수는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종이서류 대신 전자문서를 활용하는 전자소송은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총 636만 1785건으로, 2014년(650만 844건)에 비해 2.1% 감소했다. 민사 사건은 총 444만 5269건으로 전년 대비 3.6% 줄었다. 형사 사건 1심은 다소 줄고 2, 3심은 늘었다.

특히 민사 본안사건(100만 6592건) 중 종이서류 대신 전자문서로 소장·준비서면 등을 접수하고 판결문도 받는 전자소송(61만 1550건) 비율은 60.8%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2013년 43.5%, 2014년 53.7%에 이어 3년째 증가했다. 민사재판 전자소송은 2011년 5월 도입됐다. 이에 따라 1심 합의부의 전자소송 기간(280.2일)은 종이서류 소송을 합한 전체 소송 기간(284.9일)보다 5일 정도 짧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9-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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