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불법기부 혐의’ 김진표 의원 불구속 기소

‘쌀 불법기부 혐의’ 김진표 의원 불구속 기소

김병철 기자
입력 2016-09-13 14:46
업데이트 2016-09-13 14: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69) 의원이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정영학)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등)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13일 조병돈 경기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81만원 어치)를 나눠주고 “조 시장이 여러분께 쌀을 드린 것은 올해 여러분 소망이 이뤄지라는 축언”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과 함께 조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를 한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산악회원들에게 직접 쌀을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상황과 발언을 고려하면 쌀 기부 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의사가 인정된다”며 “총선 출마 예정이던 김 의원과 조병돈 시장 사이에 기부행위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기소하게 됐다”설명했다.

이미지 확대
21시간 조사 마치고 나오는 김진표 당선인
21시간 조사 마치고 나오는 김진표 당선인 지난 2월 13일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원 30여명을 만나 2만원 상당의 5㎏짜리 이천쌀을 나눠준 혐의(기부행위 등)로 입건된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김진표 당선인이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2016.5.28 연합뉴스
아울러 김 의원은 총선 상대 후보였던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 측이 “정 의원이 지역 현안인 군 비행장 이전 사업을 반대하지 않았고 불법 선거운동도 안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고발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친 언론 인터뷰에서 “정미경 의원이 수원비행장 이전을 처음에 반대했다”, “18대 국회 당시 내가 수원비행장 이전 법안을 대표발의 했을 때 정 의원이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반대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과 조 시장 측은 “지역특산물을 홍보할 목적으로 쌀을 제공한 것이지 선거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