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전경련 회장·靑 행정관 등 6년치 금융거래 추적

[단독] 檢, 전경련 회장·靑 행정관 등 6년치 금융거래 추적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8-31 23:18
수정 2016-09-01 03: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어버이연합 의혹’ 강제수사 돌입

심인섭·추선희, 전경련서 받은 돈 임의로 빼돌려서 쓴 정황도 포착

보수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자금 우회 지원’ 및 ‘관제 시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창수(68)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이승철(57) 부회장, 허현준(47) 청와대 행정관 등의 6년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어버이연합 심인섭 회장과 추선희 사무총장의 특가법상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전경련에서 받은 돈을 빼돌려 임의적으로 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허 행정관과 전경련(허 회장, 이 부회장), 어버이연합(심 회장, 추 사무총장) 사이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살피기 위해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이들 5명의 자금거래 내역을 샅샅이 훑고 있다. 검찰은 특히 심 회장 등이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의 용처도 추적 중이다. 이와 함께 어버이연합의 자금 우회 통로로 의심받고 있는 비전코리아와 벧엘복지재단의 같은 기간 입출금 내역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이 이들 5명을 특정하고 개인 금융계좌를 살펴보는 것은 전경련과 어버이연합 명의로 직접적인 자금이 흘러가진 않았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어버이연합은 전경련과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기 전까지 서울시의 지원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희망나눔’으로 이름을 변경한 2010년 8월부턴 시의 지원을 받지 않았다. 이 같은 정황에 따라 검찰도 2011년부터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은 강제수사 돌입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여러 고소·고발이 걸려 있는 사건이라 한참 조사를 해 왔다”면서 “수사마다 내용과 상황,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진척된 부분도 많다”고 밝혔다. 다만 관제시위 의혹에 대해선 “아직 거기까지 나가진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억대 자금을 지원한 의혹으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수사를 의뢰하며 시작됐다.

검찰은 관련 고소·고발 건을 지난 4월 26일 형사1부에 일괄 배당했지만 그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야권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전날 허 행정관을 고소인이자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허 행정관은 각종 집회 지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달 중순에는 어버이연합 사무실을 찾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서류를 건네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협찬 등 업무는 이 부회장의 전결사항이라 허 회장은 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9-0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