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제 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 영장 청구

‘살균제 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 영장 청구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5-06 23:50
수정 2016-05-0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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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습기 살균제 수사 이후 처음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RB코리아)로부터 금품을 받고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 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로 서울대 조모(57) 교수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에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조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는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조 교수는 옥시로부터 2억 50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받고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써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수는 또 용역비 중 수천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조 교수 측은 “옥시로부터 연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5-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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