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허가 없이 ‘사외이사’ 활동 前법무장관·검찰총장 징계 받나

겸직 허가 없이 ‘사외이사’ 활동 前법무장관·검찰총장 징계 받나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3-22 18:04
업데이트 2016-03-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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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전관 변호사 10여명도

서울변회 “조사위 회부 검토”

고위직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현행법을 무시하고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해 오다 변호사회의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법조계 전관 예우의 주요 통로인 기업 사외이사 활동에 징계가 검토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에 더해 변호사의 사외이사 활동에 대해 전수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변호사회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 중인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등 전관 변호사 10여명의 조사위원회 회부를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10여명은 대부분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을 지낸 최고위직 출신들이다. 일부는 검찰 재직 시절에 담당했던 수사에 연루된 기업의 사외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송광수 변호사는 2013년부터 삼성전자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법무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김성호 변호사도 올해 CJ㈜의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또 다른 검찰총장 출신 김준규 변호사는 NH농협금융지주의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과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이귀남 변호사는 지난해 기아자동차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변회는 이달 중 이들을 조사위원회에 회부, 징계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을 위반하거나 소속 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변호사는 징계 대상이 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회원 변호사 중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사례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3-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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