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화물량 조작 15명에 최고 징역 5년 구형

검찰, 세월호 화물량 조작 15명에 최고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5-09-14 17:01
업데이트 2015-09-14 17: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이 세월호 화물 적재량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전모(58)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4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 등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전씨에 대해 검찰은 “과적 등 선박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업무상 배임으로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이 같은 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전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장 이모(58)씨 등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에 대해 징역 2∼3년을, 전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실장 오모(54)씨 등 운항관리자 5명에 대해 징역 2년∼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항운노조 사무장 명모(54)씨 등 항운노조 관계자 2명에 대해 징역 2년∼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모 하역업체 대표 김모(63)씨 등 하역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 징역 3년∼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세월호 원래 선장 신모(49)씨와 오하마나호 선장 박모(52)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이 화물 과적에 고의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여객선의 최대적재량 및 과적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또 “세월호 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관련자를 무리하게 기소한 측면이 있다”고도 말했다.

선고 기일은 11월 12일 오후 2시다.

이들 15명은 모두 과적 등 선박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은 2011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222차례에 걸쳐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 화물을 과적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화물적재량을 관련 서류에 축소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와 오하마나호 선장인 신씨와 박씨는 이를 근거로 해운조합에 허위보고 했고, 해운조합은 화물적재란 등이 공란으로 돼 있는 출항전안전점검보고서를 제출받아 안전점검 없이 선박을 출항시켰다.

해운조합 관계자 5명은 선박이 출항한 후 뒤늦게 선장이 허위보고한 화물 적재량을 출항전안전점검보고서에 기재해 실제 안전점검이 이뤄진 것처럼 꾸며 해운조합의 선박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하역업체 관계자 3명과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전씨 등 3명은 허위기재된 보고서에 따라 노임하불표와 하불목록 등에 축소된 화물량을 그대로 기재해 관련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임하불표는 화물량 하역에 따른 노임을, 하불목록은 화물량과 화물내용 등을 기록한 것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