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00억대 횡령’ 김영윤 前도화 회장 징역4년 구형

檢, ‘400억대 횡령’ 김영윤 前도화 회장 징역4년 구형

입력 2014-01-20 00:00
수정 2014-01-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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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일 회삿돈으로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윤(70) 전 도화엔지니어링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도화엔지니어링은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로서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할 의무가 부과된 회사”라며 “김 전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함으로써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비자금 조성이 개인 재산에 직접적인 이익은 되지 않았고, 임직원과 함께 벌인 일에 대해 혼자 책임을 지려한 점을 고려해 법정 형량 하한보다 낮게 구형했다”고 말했다.

2005년 이 회사 회장으로 취임한 김씨는 출장비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도록 회계경리부서에 지시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6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 가운데 28억원은 개인적으로 쓰고 나머지 액수 대부분은 설계·감리용역 수주를 위해 발주처에 건네는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퇴임해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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