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차장 음주운전은 면허취소 성립 안돼”

대법 “주차장 음주운전은 면허취소 성립 안돼”

입력 2013-10-19 00:00
업데이트 2013-10-19 00: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음주운전이 성립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김모(33)씨가 광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했다. 아파트에 도착한 김씨는 단지 내 주차장에 차를 세울 곳이 없자 대리운전 기사에게 주차구획선 가까이 차를 주차시켜 달라고 한 뒤 차에서 잠들었다. 이후 아파트 한 주민이 김씨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고, 김씨가 시동을 걸고 5m 정도 운전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일어났다. 이내 경찰이 출동했고 김씨는 술을 마신 사실을 들켜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0%로 나와 결국 면허가 취소됐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된다. 출입과 이용이 통제되는 주차장을 도로로 볼 수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도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0-19 8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