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의혹 국정원 간부 2명 기소

대선개입 의혹 국정원 간부 2명 기소

입력 2013-10-08 00:00
수정 2013-10-0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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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3차장·前심리전단장… ‘박원순 제압 문건’ 각하

서울중앙지검은 7일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다.

이 전 차장 등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을 동원해 지난 대선과정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 등을 다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이 고발한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대응 문건’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고발된 문건과 국정원이 생산한 다른 문건에 대해 문서 감정을 했는데 동일한 문건이 아니다. 혐의 없음이 명백해서 각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5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 등의 문건을 잇따라 공개하며 이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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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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