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의혹 국정원 간부 2명 기소

대선개입 의혹 국정원 간부 2명 기소

입력 2013-10-08 00:00
수정 2013-10-0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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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3차장·前심리전단장… ‘박원순 제압 문건’ 각하

서울중앙지검은 7일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다.

이 전 차장 등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을 동원해 지난 대선과정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 등을 다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이 고발한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대응 문건’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고발된 문건과 국정원이 생산한 다른 문건에 대해 문서 감정을 했는데 동일한 문건이 아니다. 혐의 없음이 명백해서 각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5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 등의 문건을 잇따라 공개하며 이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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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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