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의원 재판서 김석동 前금융위원장 증인채택

박지원의원 재판서 김석동 前금융위원장 증인채택

입력 2013-07-30 00:00
업데이트 201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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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저축銀 ‘즉석청탁’ 여부 가려질지 관심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71) 민주당 의원의 재판에서 김석동(60) 전 금융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의원의 변호인은 김 전 위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1년 3월 임건우(66) 전 보해양조 회장이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로 있던 박 의원을 찾아가 3천만원을 건넬 당시 박 의원이 전화를 걸어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 상대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박 의원이 즉석에서 김 전 위원장과 통화해 보해저축은행의 경영평가위원회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 측은 김 전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 중이어서 전화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를 녹화한 CD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에 김 전 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김 전 위원장이 법정에 나온다면 당시 정황에 대한 검찰과 박 의원의 엇갈리는 주장이 정리될지 관심이다.

재판부는 김성래(63·여)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에 대한 변호인의 증인 신청도 받아들여 다음 기일에 소환하기로 했다. 그는 오문철(60) 보해저축은행 대표에게 은행의 퇴출을 막아주겠다고 약속하고 2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검찰은 임 전 회장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찾아간 오 대표가 김 전 부회장을 통해 면담 약속을 잡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검찰이 기소한 대로 2010년 오 대표에게 3천만원을 이미 받았다면 ‘코가 꿰인’ 상태인데 오 대표가 어렵게 약속을 잡았겠느냐”고 반박했다.

박 의원의 변호인은 “핵심적인 진술을 한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 대표, 임 전 회장이 모두 수사 당시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인 피고인이었다. 검찰이 이미 기소한 피고인을 영장이나 법원의 허가 없이 소환해 조사한 것은 불법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오 대표 등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불법자금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9월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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