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폭력사태’ 이번엔 고소전

‘희망버스 폭력사태’ 이번엔 고소전

입력 2013-07-24 00:00
업데이트 201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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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시위대에 2억 손배訴… 민노총, 정몽구 회장 등 고소

현대자동차와 민주노총이 ‘희망버스 폭력사태’의 책임을 놓고 손해배상 소송과 고소 등으로 맞서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3일 울산지방법원에 희망버스 시위 과정에서 폭력사태를 주도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현제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장 등 10명을 대상으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 측은 “희망버스의 폭력시위로 회사 철제 펜스가 상당 부분 파손됐고, 시위대의 물류차단으로 인해 부품 공급의 차질로 생산차질을 빚었다”면서 “회사 담장의 복구 비용 및 생산차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주소가 파악되지 않은 희망버스 기획단 주도자 및 폭력행위에 가담한 시위자 신원이 확인되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고 덧붙였다.

회사 측의 손배소 제기 직후 민노총 울산본부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윤갑한 사장 등 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민노총 측은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비정규직 문제의 당사자인 현대차에 대화와 면담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물대포와 소화기로 대응했다”면서 “참가자 일부가 사측의 폭력을 막으려고 만장 깃대를 휘둘렀지만, 사측은 쇠파이프를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07-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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