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부품협력업체 ‘희망버스 불법폭력’ 비난

울산상의·부품협력업체 ‘희망버스 불법폭력’ 비난

입력 2013-07-24 00:00
수정 2013-07-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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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회장 김철)는 “희망버스 기획단과 특정 노동단체는 개별 기업의 노사문제에 불법적인 개입을 중단하라”고 24일 촉구했다.

울산상의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희망버스 시위대가 현대차 울산공장 담을 파괴하고 폭력을 행사해 일터가 혼란에 빠지고 생산차질을 빚는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의는 “희망버스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회운동을 명분으로 현대차 방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평화적 노사관계를 기대했던 시민의 염원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행위를 위한 치밀한 준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법질서에 도전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갈등과 대립의 상처만 남겼다”고 강조했다.

울산상의는 자동차 생산의 메카인 미국 디트로이트가 극심한 노사분규와 재정난으로 파산한 사례를 언급하며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이 난무해 기업이 떠나면 빈 일터에서 어떤 희망도 찾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기아차 협력사 협의회도 이날 규탄성명을 냈다.

협의회는 “수천명이 탑승한 버스가 일시에 현대차 울산공장 주변 도로를 점거해 납품차량을 운행하지 못했다”며 “희망버스가 시위를 계속한다면 생산라인 중단 장기화나 노사관계 불안 등으로 부품협력사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희망버스 기획단과 시위대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한 처리와 개별기업의 노사 문제에 외부세력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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