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취약한 미숙아·신생아 바이러스 검사 건강보험 적용

감염 취약한 미숙아·신생아 바이러스 검사 건강보험 적용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9-21 22:50
업데이트 2016-09-21 23: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감염에 취약한 미숙아와 중증 신생아가 이상 증상을 보일 때 신속히 진단할 수 있도록 바이러스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증 고위험 신생아 1개 병상에는 간호인력이 1.5명 배치돼 집중적으로 치료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미숙아·신생아 진료 보장 강화 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미숙아와 중증 신생아는 인플루엔자(독감)처럼 흔한 바이러스 감염에도 호흡곤란 등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한 번 검사하는 데 약 15만원이 드는 등 경제적 부담이 컸다. 복지부는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다빈도 호흡기 바이러스 8종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는 호흡회로 등 비급여 치료재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고가 약제와 신생아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생아에게 질병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입원료를 더 준다. 상급종합병원의 질병이 있는 신생아 입원료는 4만 8210~6만 6750원이지만, 이제는 7만 2970원 수준으로 오른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9-22 8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