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예방하려면 하루 ‘술 한 잔’도 멀리하라

암 예방하려면 하루 ‘술 한 잔’도 멀리하라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6-03-20 23:44
업데이트 2016-03-21 02: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0대 수칙 중 음주 기준 강화

소량 음주, 식도암 등 30%↑
B형 간염·자궁경부암, 암 예방 접종 대상 첫 명시

보건복지부가 21일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음주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암 예방 수칙을 개정했다.

기존 10대 암 예방 수칙 가운데 음주 기준은 ‘술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였다. 하지만 수칙을 제정한 지 10년 만에 ‘암 예방을 위해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수칙이 강화됐다.

소량 음주도 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돼 있기 때문이다. 하루 한 잔의 가벼운 음주에도 암 발생 위험은 유방암 5%, 대장암 7%, 간암 8%, 구강인두암 17%, 식도암 30%가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사협회지(JAMA)에는 간호사 10만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1주일에 3~6잔 음주로 유방암 발생 위험이 15% 증가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실리기도 했다. 유럽연합(EU)도 암 예방 음주 기준을 2014년 ‘암 예방을 위해 음주하지 말 것’으로 바꿨다.

알코올은 현재 국제암연구소(IARC)가 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남성의 74%, 여성의 43%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실 정도로 음주에 관대한 문화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복지부는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접종 대상으로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을 처음 명시했다. B형 간염은 국내 간암 발병 요인 가운데 72%를 차지한다. 성생활 전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을 받으면 자궁경부암을 94%까지 예방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4개국 가운데 29개국이 지난해 9월까지 자궁경부암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오는 6월부터 만 11~12세 여아에게 무료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해 준다.

복지부는 4대 중증 질환인 암 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국립암센터의 비급여 의료비 규모는 2013년 상반기에 비해 지난해 상반기 21%(약 39억원) 감소했다. 건보 보장률은 71.4%에서 75.6%로 높아졌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30년 이상 흡연한 고위험 흡연자에 대한 폐암 검진 도입, 지역의료원을 통한 취약지 호스피스·완화의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제3차 암 관리 종합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9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고 윤영호 서울대 교수 등 모두 93명의 개인 및 기관장에게 포상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3-21 8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