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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라인서도 녹색제품 전용관 운영

환경부, 온라인서도 녹색제품 전용관 운영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9-29 16:19
업데이트 2021-09-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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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인터파크 등과 업무협약
오프라인에 이어 온라인 매장 개장

그동안 현장 매장만 지정받을 수 있었던 ‘녹색매장’이 온라인에서도 운영된다.

환경부는 29일 녹색제품 소비 및 구매 촉진을 위해 인터파크·한국우편사업진흥원·홈플러스와 ‘녹색제품의 온라인 보급·확산 업무협약’을 30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그간 녹색매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프라인으로만 운영됐는데 급증하는 온라인 구매 등 변화된 소비패턴을 반영하고 국민의 탄소중립 소비생활 유도를 위해 온라인 매장을 통한 녹색제품 판매로 확대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공모를 거쳐 3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들 업체는 2년간 온라인 녹색제품 전용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인터파크는 다음달 11일부터 자사 온라인매장(www.interpark.com)에 녹색제품 전용관을 오픈하고 고객 맞춤형 홍보 및 각종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도 내달 18일 우체국쇼핑매장(mall.epost.kr)에 녹색제품 전용관을 운영하며 녹색제품 생산자의 판로 확대 및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 우체국의 온라인 홍보 수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자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내 녹색 매장을 지정한 데 이어 지난 24일 온라인 매장(front.homeplus.co.kr)에도 녹색제품 전용관을 개설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제품 전용관 운영 과정서 나타난 온라인 구매 고객의 구매 성향 등을 분석해 맞춤형 녹색제품 제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매장 운영자의 녹색매장을 지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녹색매장 지정제도를 추진한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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