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당 1600개… 태우면 유해물 펑펑, 후보님들 또 현수막 준비하십니까?

1명당 1600개… 태우면 유해물 펑펑, 후보님들 또 현수막 준비하십니까?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3-18 21:10
수정 2021-03-19 02: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폐현수막 재활용률 30%대 그쳐
후보 간 협조 거치는 등 대책 필요

이미지 확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서울 시내에 후보들을 홍보하는 플라스틱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서울신문 DB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서울 시내에 후보들을 홍보하는 플라스틱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서울신문 DB
오는 25일부터 4·7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홍보 현수막을 걸 수 있다. 투표 당일까지 읍면동 선거구마다 2개씩을, 선거가 끝나면 당선 또는 낙선 인사용으로 1개의 현수막을 추가로 매달 수 있다. 시의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현수막을 교체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후보들은 동마다 4~5개의 현수막을 내걸게 된다. 서울시장 후보 한 사람이 내거는 현수막만 1600개가 넘는 셈이다.

환경단체들은 이런 선거 홍보 현수막 사용을 자제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폴리에스터 등 플라스틱 계열 화학섬유로 만들고 염료를 다량 사용하는 현수막은 쓸모가 없어지면 태우는 방식으로 처리하는데, 이때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배출돼 환경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유력 정당 후보들은 현수막 오염의 주범이다. 이들은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현수막을 만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등은 현수막의 환경오염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재보궐선거라 선거를 치르지 않는 지역이 많고 최근에는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 선거처럼 현수막 사용이 많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캠프 관계자는 “후보 단일화 논의 중이어서 현수막 관련 논의를 하지 못했다”고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캠프 관계자는 현수막 사용 계획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자금이 넉넉지 않은 군소정당 후보들도 현수막 사용을 포기하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신지예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의 캠프 관계자는 “예산상 한계로 서울에서 100~200개 현수막을 걸 예정”이라며 “SNS나 공보물로도 홍보가 가능하지만 현수막을 아예 쓰지 않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폐현수막으로 가방이나 액세서리를 만드는 ‘업사이클링’을 하기도 하지만 재활용률은 30%대에 그친다. 환경단체들이 근본적으로 현수막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동일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신사협정’을 맺고 현수막 사용을 제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는 “상대 후보와 사용할 현수막 개수를 정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논의는 해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할 국회는 2018년 오히려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수를 2배로 늘였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이유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선거법을 개정해 현수막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코팅된 종이로 제작되는 선거 홍보물 사용도 제한하자고 주장한다. 허승은 녹색연합 활동가는 “선거 공보물도 재생용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당사나 선거 사무소에 걸리는 현수막의 수량과 규격도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1-03-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