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무농약 쌀 1㎡당 230원 보상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무농약 쌀 1㎡당 230원 보상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1-07 17:16
수정 2021-01-07 17: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경부, 절차와 보상기준 등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
휴경 등 5개에서 친환경 경작 등 22개 유형으로 확대

앞으로 토지 소유자가 야생동물 먹이 제공을 위해 볏짚을 남겨 두거나 친환경 작물 재배, 야생동물 서식지 조성·관리 등에 나설 경우 보상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 본격 추진을 위해 추진 절차 및 보상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 배포한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 토지 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11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 명칭 변경과 함께 대상 지역과 활동 유형이 다양화돼 생태계서비스 증진이 가능해졌다. 우선 휴경·야생동물 먹이 주기·경작방식 변경 등 5개이던 활동 유형이 친환경 경작,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하천 정화 등 총 22개로 확대됐다.

올해는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구역 친환경 경작, 창녕 우포늪 어로행위 중지 보상 등으로 국고·지방비 49억원을 투입한다. 볏짚 존치 시 1㎡당 27~150원, 무농약 쌀 재배 시 1㎡당 230원, 습지 조성 시 1㎡당 4만 1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22개 유형별 적합한 대상지 및 구체적 조성·관리방안을 소개한다. 지자체 공무원 및 주민대표 등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대상지 및 활동유형을 선정하고 계약금액 결정 등에 참여한다. 환경부는 생태계서비스 증진 효과가 기대되는 신규 대상지와 활동을 발굴하고 예산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지불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