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땐 공공부문 차량 운행 중지

미세먼지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땐 공공부문 차량 운행 중지

신형철 기자
입력 2019-03-07 23:56
수정 2019-03-0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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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긴급 조치 강화 방안 발표

5일 이상 땐 상위 등급 노후차 운행 제한
7일 지속 땐 민간차량 자율 2부제 검토


연내 중국과 서해서 인공강우 실험 추진
한중 저감 공동 계획 ‘청천 프로젝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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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 파란 하늘
반가운 파란 하늘 미세먼지가 점차 걷히면서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난 7일 서울 남산을 찾은 시민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근 ‘매우 나쁨’ 수준이던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날 ‘보통’ 수준으로 회복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가 이어지면 공공 부문의 차량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5일 이상이면 등급제 기반의 노후차량 운행 제한을 추진하고, 7일 이상 땐 민간차량 2부제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천편일률적인 대책을 적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발령 일수에 따라 단계별 조치로 저감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대도시의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인 차량 운행 규제가 강화된다.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 부문의 차량 사용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5일 이상이면 5등급뿐 아니라 상위 등급도 포함해 노후차량 운행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공공차량 2부제와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되는 노후 경유차 운행을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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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민간차량 2부제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환경부는 국무조정실과 연계해 지자체가 지역별 차량 2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설득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차량 2부제 실시 내용을 담은 ‘표준조례’를 만들어 지자체에 조례 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5등급 운행 제한만으로 저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라면서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전국적으로 자발적인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시는 강제 2부제를 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와 경기도는 그 정도의 확대는 어렵다고 말한다”며 지자체별 미세먼지 규제에 대한 온도 차가 있음을 설명했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세부적으로 언급한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과 연내 서해 상공에서 공동으로 인공강우 실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연구·조사에 그쳤던 중국과의 미세먼지 저감 공동계획 ‘청천 프로젝트’를 대기오염 저감 협력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조 장관은 “지난주 한중 환경장관 회담에서 업무협약(MOU)을 진행했는데, 청천 프로젝트를 통해 실측 관측뿐 아니라 저감 방안도 찾아서 양국이 동시에 시행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교와 공공건물 옥상 등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고 해외에서 실시한 바 있는 대형 공기정화기기를 한국형으로 개발해 서울 도심 등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1대당 0.25t의 세정 효과를 낼 수 있는 살수차 운행도 확대해 도로 미세먼지를 제거할 예정이다. 3일 연속 발령되면 국가·관급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공사 시간을 추가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비상저감조치 때 전국 3만 6010곳의 비산먼지 저감 의무 공사장에서만 공사 시간을 단축·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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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3-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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