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 봉투 버리면 징역4년…불법 폐기물 규제 해외 사례는?

비닐 봉투 버리면 징역4년…불법 폐기물 규제 해외 사례는?

신형철 기자
입력 2019-02-23 12:00
수정 2019-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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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총리는 “불법폐기물은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건강을 해치며,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까지 문제를 야기한다”며 “그것을 이제는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의 발표에는 불법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안은 비교적 상세히 담겼다. 반면, ‘불법폐기물 예방’에 대한 해법은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폐기물 저감을 위해 어떤 해법들을 내놨을까.

●케냐 비닐봉투 생산·판매·사용·수입을 전면 금지법 시행…어기면 징역
케냐 나이로비의 한 빈민촌 거리
케냐 나이로비의 한 빈민촌 거리 연합뉴스
일회용 비닐봉투의 생산과 사용을 가장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케냐다. 케냐는 2017년 2월 일회용 비닐봉투의 생산·판매·사용·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같은 해 8월 시행했다. 이

연간 약 1억장의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버려진 비닐봉투를 먹은 소들이 대거 폐사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시행한 극단의 조치였다.

한편, 일회용 비닐봉투 규제와 관련하여 경제적 유인수단을 사용하여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국가는 아일랜드다. 아일랜드는 1990년대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5%가 일회용 비닐봉투일 정도로 사용량이 많았지만, 2002년부터 비닐봉투 1장당 15센트(약 210원)을 부과하는 강력한 소비자부담금제도를 도입해 1인당 일회용 비닐봉투 연간 사용량이 328개에서 21개로 떨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EU는 플라스틱 빨대 유통 금지…영국은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개발
유럽연합(EU)은 오는 2021년부터 빨대, 면봉, 접시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10개 일회용 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21년부터 빨대, 면봉, 접시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10개 일회용 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연합뉴스
최근 선진국에서는 사용금지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를 급속히 도입하고 있다. 최근 EU에서 일회용 빨대, 면봉, 풍선막대 등 10가지 일회용플라스틱에 대해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게 대표적이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해 10월 집행위의 플라스틱 제품사용 규제안에 대해 찬성 571표, 거부 53표, 기권 34표 등 압도적인 표결로 채택했다. 규제안에는 플라스틱 빨대, 식기 등 일부 품목의 유통을 금지하고, 생산자 책임강화(EPR) 등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규제안은 2022년 이후 면봉과 식기류, 풍선막대는 사용을 금지하고, 식품용기, 컵, 풍선, 포장재, 담배필터, 비닐봉투, 물티슈, 낚시도구에 대해서는 EPR 대상품목으로 확대했다. 또, 2021년부터 플라스틱 제품 중 면봉, 접시, 식기류(포크·숟가락·나이프 등), 빨대, 음료수막대, 풍선막대처럼 대체가능 물질이 존재하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은 EU내 유통을 금지했다.

영국은 지난해 1월 25개년 환경 계획을 발표하면서 강력한 플라스틱 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테레사 메이 총리는 2042년 말까지 불필요한 플라스틱 폐기물 완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바이오 기반의 친환경적인 플라스틱 개발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또, 잉글랜드 지역 내 플라스틱, 유리, 금속으로 제조된 일회용 음료용기에 대한 보증금 반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해법을 강조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당면한 현재 과제에서 쓰레기 줄이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장기적인 정책방향으로 감량정책을 꾸준히 펼쳐 나가되, 지금 문제 해결하려면 실질적인 대책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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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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